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년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약사 E 운영의 F 약국에서 약사 보조원으로 일하다가 1997년 경 위 E가 수원 지역으로 약국을 옮기자 보건 사회부 장관이 발행한 공문서 인 위 E에 대한 약사 면허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진을 피고인의 것으로 바꾸어 위조한 후 그 사본을 다른 약국에 제출하여 약사로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0. 3. 초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약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보건 사회부 장관 명의의 위 E에 대한 약사 면허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을 피고인의 것으로 바꾸어 위조한 약사 면허증의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약국 운영자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초경 서울 강서구 J, 1 층 K 약국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약사 면허증의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약국 운영자인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초경 서울 마포구 M 소재 N 약국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약사 면허증의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약국 운영자인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30. 서울 강서구 J, 1 층 K 약국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약사 면허증의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약국 운영자인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0. 3. 초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제 1의 가. 항 기재 I 약국에서 사실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사 면허가 있는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무하여 이에 속은 위 약국 운영자인 피해자 H로부터 약사 급여 명목으로 2010.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