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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17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은 약사인 L을 고용한 다음 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계약서 및 약국 개설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자 계좌로 등록하고, L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 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마치 L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피고 인의 약국 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2. 25. 경까지 화성시 M에 있는 ‘N 약국 ’에서, 피고인은 L에게 약사 명의 사용 및 약품 조제 등 급여 명목으로 월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룸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위 약국의 약사로 고용한 다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약품의 판매 및 수익의 관리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L은 자신의 명의로 위 약국의 부동산 계약서, 약국 개설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자신의 명의의 은행 계좌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적법한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5. 4. 14. 15:05 경 위 N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시하는 경기지방 경찰청 소속 경사 O에게 피부질환 치료제 라 벤다 크림을 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3.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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