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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49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D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B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약국 개설 등록을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약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4. 12. 24. 경부터 2015. 2. 22. 경까지 인천 남동구 J 1 층에서 64.06㎡ 규모로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구비하고 관할 관청에 피고인 B 명의로 ‘K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500 만원씩 지급 받다가 점차 인상되어 매월 700 만원씩 지급 받고, 피고인 A은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개설ㆍ운영하여, 요양 급여 총 26,499,585,631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과 L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은 약사인 L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L 명의로 약국 개설 등록을 하고, L은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약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L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L과 2011. 1. 31. 경부터 2013. 9. 2. 경까지 인천 남동구 M 1 층에서 88.06㎡ 규모로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구비하고 관할 관청에 L 명의로 ‘N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하고, L은 위 약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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