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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9 2014고단6513 (2)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C, D은 약사가 아님에도, 2010. 11. 경 부천시 원미구 E 건물 F 호에 있는 ‘G 약국 ’에서, D의 남편인 H으로 하여금 I(D 의 언니인 J의 남편이다 )로부터 1억원을 빌려 임대차 보증금으로 투자 하여 위 약국 점포를 임차하게 한 후 C와 D이 위 G 약국에 상주하면서 전산업무( 처방 전 입력, 요양 급여 청구 등 업무를 말한다), 약품 구매, 요양 급여 계좌 관리, 입출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국을 운영하고, 2010. 12. 15. 경부터 2011. 1. 18. 경까지 약사인 피고인 A을 고용하여 급여를 받고 조제 및 약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경우 국민건강 보험법 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12. 15. 경부터 2011. 1. 18. 경까지 C, D과 공모하여 위 약국에서 위와 같이 C, D이 약국을 개설한 후 피고인이 고용된 약사로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약국인 것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 청구를 한 후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자로부터 피고인의 의약품 조제, 판매 관련 요양 급여 합계 7,833,86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K,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H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8번)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 순 번 30번) 및 첨부 일람표

1. G 약국 약국 등록 대장 등, 보통 예탁금 거래 명세표 (L 은행, D), 약국 개설 등록 신청서 및 폐업 신고서 등, 계좌거래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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