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13:3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6번길 24-12 유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로 예산캐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거리를 본인 소유 B 코란도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같은 날 14:12경 위 유익아파트 입구에서 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정확하게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단속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했으므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언급한 증거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수회에 걸쳐 호흡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위 측정기가 당시 고장으로 정상적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닌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