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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25 2013고단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21:11경 충남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예산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산경찰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음주무면허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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