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07:36경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할 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추송서(CD-바디캠 동영상 2개)
1.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음주측정기사용설명서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사실, 그 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측정자의 혈중알콜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음주측정기 이 사건 음주측정기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8. 7. 4. 전후로 음주측정업무에 사용되었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증거목록 순번 18 . 를 가지고 약 23분에 걸쳐 4차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그때마다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행동을 취하였으나 음주측정기가 인식할 정도의 호흡을 불어넣지 않아 해당 기기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제대로 측정해내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당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