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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13 2015고정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00:01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발렌타인’ 주점에서 같은 리 금오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금오초등학교 정문 앞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정지시킨 후 시동을 끄지 않고 전조등을 켠 채 운전석에서 발을 운전대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자고 술 냄새를 풍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같은 날 00:42경, 01:03경, 01:15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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