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4 2019고단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2:2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순찰 중이던 C 파출소 소속 순 31호 순찰차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지 않자 순경 D이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때 피고인의 눈이 풀리고 얼굴은 붉은 홍조가 나타나 있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어눌한 말투를 사용하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이에 순경 D이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여 음주 감지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짧게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호흡을 불어 넣는 척 하면서 호흡을 들이 마시고, 입안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와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