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21 2013고단1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21:5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신흥세차장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를 추격하던 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