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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790
도박장소개설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14:0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건물 뒤편 이면도로에서, E, F이 1 판에 5~10 만 원씩의 도금을 걸고 실제 윷을 던지며 승부를 가리는 윷놀이 도박판을 만들어 사람들 로 하여금 윷놀이 도박을 하도록 하고 승리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미리 윷 가락, 바둑돌, 종재기 등을 준비하고, 선수들이 윷을 던지면 그 결과에 따라 말을 놓아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 F의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47 조, 제 32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방조범)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 개장 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박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73 세, 독거), 가족관계, 건강상태( 만성 폐질환, 당뇨 망막 병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경제 상황( 기초 수급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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