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585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B은 D과 함께, 2016. 3. 18. 14:3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양쪽으로 패를 나눠 각각 도금을 걸고 선수들이 번갈아가며 윷을 던져 이기는 팀이 돈을 따는 방식으로 총 판돈 1,285,000원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윷놀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 D이 ‘윷놀이’ 도박을 할 때 옆에서 말을 대신 놓아 주고 도금을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윷놀이 판 그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