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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709 (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제주시 오일장에 모이는 사람들 로 하여금 서로 돈을 걸어 윷놀이 도박을 하도록 하고 승리한 사람들 로부터 그들이 건 도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6. 4. 12. 14:0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건물 뒤편 이면도로에서 윷놀이 도박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후 미리 준비한 윷가락, 바둑돌, 종재기 등을 이용하여 E, F 등으로 하여금 도금을 걸고 실제 윷을 던지며 승부를 가리는 속칭 ‘ 선수’ 역할을, G으로 하여금 선수들이 윷을 던지면 그 결과에 따라 말을 놓아주는 속칭 ‘ 말 빵’ 역할을, H으로 하여금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 망 지기’ 역할을 각각 하도록 하고, I, J, K, L 등을 비롯한 그곳에 모인 성명 불상자들 로 하여금 위 선수들을 선택하여 양쪽으로 패를 나누어 각각 도금을 걸고 위 선수들이 미리 준비된 윷을 던져 나온 결과에 따라 말판을 이동하면서 4개의 윷말이 말판을 모두 통과하는 선수의 편이 승자가 되어 베팅한 도금의 배액을 갖게 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윷놀이’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G, H, K,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O, P, I, J, Q, R, S, E, T, U, M, K, G, V, L, W, X, Y,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I, J,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윷놀이 현장 단속사진), 사진,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 행성게임 물범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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