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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8 2016고단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15:50 경 거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7 세) 가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약 1,300만원 상당을 지급 받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돈 내 놔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길이 약 35cm )를 들고 피해자의 앞에 설치되어 있던 핸드 레일을 1회 내려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내리 칠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도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 자가 처로부터 받아 간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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