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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정4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14: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E( 여, 41세) 과 서로의 생활 습관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핸드 크림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 하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회신 통보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핸드 크림을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서 차 키와 신용카드 등을 가져갔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위 핸드 크림을 집어 던져 상해를 입혔다” 는 취지로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이 집을 나가 별거하는 등 상당한 부부 불화에 빠져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서 차 키와 신용카드 등을 가져가자,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위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 위 물건들을 되돌려 달라며 피고인과 상당한 다툼이 발생하였던 점, ③ G는 경찰에서 “ 이 사건 직후 위 사무실에 들어가자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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