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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5 2017고단1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9:00 경 부천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찾아 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와 이혼 하라고 요구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28cm 인 회칼을 꺼 내 피해자에게 보이며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다,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7. 6. 2. 12:00 경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를 만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위 회칼을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위 제 1 항 기재의 장소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 카카오 스토리’ 내용), 수사보고 (CCTV), 수사보고 (E CCTV 영상 CD 첨부 및 시간 오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카카오 스토리 출력물, 동영상 캡 쳐 자료, 사진, 노래방 노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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