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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노277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핸드 크림을 집어 던져 얼굴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서 차 키와 신용카드 등을 가져갔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위 핸드 크림을 집어 던져 상해를 입혔다” 는 취지로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이 집을 나가 별거하는 등 상당한 부부 불화에 빠져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서 차 키와 신용카드 등을 가져가자,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위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 위 물건들을 되돌려 달라며 피고인과 상당한 다툼이 발생하였던 점, ③ 위 사무실의 직원인 G는 경찰에서 “ 이 사건 직후 위 사무실에 들어가자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핸드 크림을 던져 왼쪽 볼을 맞았다고

하면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산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 “ 그 다음날 피해자를 만났는데 얼굴 왼쪽 턱 부위에 멍이 푸르스름하게 들어 있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어제 핸드 크림으로 맞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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