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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13 2016노135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F이 뒤에서 화분을 들고 피고인의 뒷머리를 내리치는 바람에 화분이 깨어져 피해자 F이 손가락을 다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화분을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 F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기에 나가지 못하게 막았는데,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깼고, 바닥에 화분 파편이 튀면서 피해자 F이 다쳤다.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막으니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오른손 검지를 잡아 꺾었다’ 고 피해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각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60, 61 면 )에 기재된 피해자들 상해 부위와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

피해자들이 술값을 달라며 멱살을 잡고 흔들기에 그 손을 팔로 뿌리쳤는데, 피해자 F이 화분으로 뒤통수를 내리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는 ‘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부분은 인정하고, 피해자 F에 대한 상해는 몸싸움 과정에서 화분이 떨어져 발생한 것이다 ’라고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가, 다시 원심 제 6회 공판 기일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러서는 ‘ 피해자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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