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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3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22: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9세)의 전 직장동료인 F을 따라가 그날 처음보는 피해자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생년월일을 따지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맥주병이 피해자의 바로 뒤편 벽면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뒷목 부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피해자 E의 목덜미 부분이 찢긴 모습)

1. 소견서, 진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과 말을 참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주점에서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가 앉아있는 쪽으로 집어던진 사실, 그런데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바로 뒤편 벽면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뒷목 부분에 튀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열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있었기에 거리가 가까웠고 피해자의 바로 뒤편에 벽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쪽을 향해 맥주병을 던질 경우 피해자가 이에 맞아 상해를 입거나 피해자가 맞지 않더라도 깨진 맥주병의 파편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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