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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6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21:4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팔로 밀어 떨어뜨리고 그 곳에 놓여 있던 맥주잔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려 파편이 튀어 손님들이 먹던 음식 위에 튀게 하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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