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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11 2013고단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22. 0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점 5번방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방에 들어온 여성도우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추가로 부른 여성도우미 1명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주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야이, 씹할년아, 여기 와 봐라, 다 때려 부순다”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맥주병 파편이 튀게 하고, 계속해서 다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맥주병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맞게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유로 화가 나 노래주점 룸 출입문을 주먹으로 1회 쳐서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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