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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6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C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같은 회사 여직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의 신체 부위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7. 17:50 경 화성시 E에 있는 위 ㈜C 건물 2 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 용변 칸 내 쓰레기통에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몰래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8.부터 2016. 6. 17.까지 사이에 화성 시 등지에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 등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20. 06:30 경 화성 시 반송동 132 경남아 너스 빌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 입주자협의회와 계약을 맺은 의류 수거업자인 피해자 한국에 코산업 주식회사 관리의 의류 수거함에서 여성 팬티 2개, 브래지어 2개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부터 2016. 6. 20.까지 사이 매주 월요일마다 화성 시 반송동 부근에서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여성 팬티 202개, 브레 지어 86개, 스타킹 142개를 가져 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수색 진행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범죄 영상 캡 처사진 첨부) 및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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