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10. 18:01 경 서울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용변 칸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 자가 바지를 내리고 팬티만 입고 있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3. 23:33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1 층 ‘D’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서 그 주점 안 여자 화장실 우측 용 변 칸 안까지 들어간 다음 같은 날 23:37 경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좌측 용 변 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 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공중 화장실 등록 여부 확인)
1. 피해자촬영 동영상 CD, 피해자 신체 부위 사진
1. 범죄 일람표, 피해자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