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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30. 23:55 경 화성 시 동탄면 반송동 소재 샤브샤브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곡리 733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23:55 경 화성 시 동탄면 반송동 소재 샤브샤브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곡리 733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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