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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9. 01:10 경 화성 시 반송동 북 광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반송동 92-1 KT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3. 9. 01:10 경 화성 시 반송동 92-1 KT 삼거리 앞 도로에서 ‘ 음주 운전한 차량이 도로에 서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 경장 피해자 F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발로 위 피해자 E의 가슴과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면서 어깨로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팔로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ㆍ 예방 및 수사와 관련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인 E, F를 각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9. 01:45 경 화성시 G에 있는 D 지구대 내에서 제 2 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피고인 대기 석에 수갑을 찬 채로 앉아 경찰관들에게 ‘ 병신 아, 아구 창을 날린다, 니네

가 경찰이냐,

우리 친척 형 쓰리스타야, 어떻게 되나 보자, 늙은 개새끼야, 한심하다, 좆도 안되는 개새끼’ 라는 등 고성을 지르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그 무렵부터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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