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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0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에 있는 갈산초교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척사거리 쪽에서 오금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적색(우회전 금지)신호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우회전 금지신호인 경우에는 차량을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오금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봉고Ⅲ 자동차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 전면 부분을 위 봉고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60세)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골 중위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52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좌상 및 찰과상을,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J(52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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