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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5. 2. 1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네거리 노상을 서부지구대 쪽에서 옥산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차량이 밀리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코란도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를, 탑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코란도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뇌진탕 등을, 탑승자인 피해자 I(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J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네거리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 I, H, G,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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