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23: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E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불상 상당 갤럭시 휴대폰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4.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2. 14:00경에서 16: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건물 1층 휴대폰 가게 내에서, D으로부터 G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7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4. 4. 하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하순 16:00경에서 19: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K과 L이 공동하여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하순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M가 절취한 피해자 N 소유 시가 70만 원 상당 갤럭시S5 휴대폰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대금 2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2014. 4. 하순경에서 2014.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하순에서 5월 초순 사이 17:00경 제3항 기재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O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 시가불상 베가 시크릿 업(흰색) 휴대폰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대금 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및 취급한 장물의 양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