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02] 피고인은,
1. 2013. 8. 8. 07: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에서, D로부터 D와 E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418,400원 상당의 스마트폰 8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94,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1대 등 시가 합계 29,513,2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1대가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7,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 2013. 8. 10. 05:2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노상에서, D로부터 D와 E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25,258,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3대가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4,8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3. 2013. 8. 13. 03:4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D로부터 D와 E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도합 26,189,7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0대가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6,3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838] 피고인은 2012. 12. 19. 13:4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주유소 부근 노상에서, M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스카이베가LTE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3.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불상의 중고휴대폰 35대를 대금 합계 42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769]
1. 피고인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7. 10. 13:00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팔달구청 앞 길에서 O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S 노트2 스마트폰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장물이라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