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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2 2013고합26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장물취득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2.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9. 위 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16: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수원역 근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3명으로부터 각각 갤럭시 노트2 1대에 37만 원, 갤럭시 HD 1대에 9만 원, 갤럭시 노트 2대에 30만 원 등으로 가격을 정하여 위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7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4. 20:00경 경기도 성남시 신흥역 4번 출구 앞 길에서 20대 초반의 남자로부터 아이폰 4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5. 17:00경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평택터미널에서 불상자로부터 갤럭시 노트2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5. 20:0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역에서 불상자로부터 갤럭시 노트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15.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에서 불상자로부터 갤럭시 노트2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16. 00:00경에서 01: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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