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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9 2012고단168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용도지역 건축제한 등 위반 피고인은 2012. 5. 14.경부터 2012. 9. 7.경까지 일반상업지구인 천안시 서북구 C이라는 상호로 745.2㎡의 면적에 간이 건축물 및 화장실 등을 갖추고 파지, 고철,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 고물을 취급하는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상업지구에서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설치운영하여 용도지역 건축제한 등을 위반하였다.

2. 시정조치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2. 5.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용도지역 행위제한(불법건축물)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1차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2012. 7. 10.경 다시 ‘용도지역 행위제한(불법건축물)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촉구)’(2차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할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용도지역 행위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 위반 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원상회복된 점, 피고인의 인식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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