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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7 2013고정174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8. 17.경부터 2013. 4. 12.경까지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 및 중심지미관지구인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99㎡의 면적에 간이 건축물 등을 갖추고 파지, 고철, 플라스틱 등 고물을 취급하는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상업지역 및 중심지미관지구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설치ㆍ운영하여 용도지역 건축제한 등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6.경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광명시장으로부터

4. 18.까지 원상복구를 하고 고물상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고, 다시 2013. 4. 12.경 광명시장으로부터 2013. 4. 24.까지 고물상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 등을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점, 벌금형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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