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2 2014고정76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9.경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고양시 덕양구 B과 C 토지상에, 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고물상’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으로부터 2013. 11. 1.자와 2014. 1. 2.자로 위와 같은 건축제한 위반 상태를 해소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계고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판 중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