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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2 2015고정34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D’ 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 허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5. 일반상업지구인 위 천안시 서북구 C에 ‘D’라는 상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열람의 기재

1. 현장사진대지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원상회복 및 이전조치명령에도 임차기간 등을 이유로 고물상을 철거하지 않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이사비용이 없어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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