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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5고정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고, D은 위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1. 4.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E 종중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4. 6. 24.경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위 토지에 간이 건축물 등을 갖추고 고철 등의 고물을 취급하는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덕양구청장으로부터 2014. 2. 20.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4. 3.경, 2014. 4.경 덕양구청장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할 관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에 따른 고발(붙임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 형법 제30조(건축물 등 용도 등 제한 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영업장을 이전하고 기존 불법 시설을 철거한 점을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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