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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11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가족과 함께 경기도 파주에서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간절곶 해돋이를 보러 여행을 왔다.

피해자 B(18세)은 고등학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C에 찜질을 하러 왔다.

피고인은 2013. 1. 1. 02: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C 수면실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는 등 조용히 하지 않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녹취록

1. 수사보고(전화조사, 목격자 E 전화녹음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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