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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1 2014고정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21:4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서 부터 같은 날 21:55경 같은 군 서생면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0%의 주취 상태로 B 타우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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