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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6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 05:39경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간절곶 관광회센터 입구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경유하여 간절곶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길가에 정차 중이던 F가 운전하는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아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1,492,08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우디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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