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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34409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과 H은 법률상 부부이고, G은 H의 친자가 아닌 원고들, I, J, K, L을 자신들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G은 1970. 1. 16. 사망하였고, J, L, K은 가정법원의 심판 등을 통하여 모( 母 )를 M로 정정하였다.

H은 2007. 4. 18. N를 양자로 입양하였고, 2010. 12. 9. 사망하여 H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I, N가 있다.

H은 1972년 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였으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마치지 않았고, 경기도 양주군 O 리( 이하 ‘O 리 ’라고만 한다) P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여 왔다.

이후 P는 분할되었고, H은 이 사건 부동산이 Q에 위치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며, H의 주민등록도 Q로 변경되었다.

H은 1984. 5. 9. Q 토지를 포함해서 부동산 약 10만 평을 피고, R 교회와 S에게 증 여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H이 거주하고 있는 사택인 관계로 증여 대상 부동산에서 제외하였다.

피고가 150,000,000원 상당으로 새로 신축하여 H이 사망할 경우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6. 12. 29. 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1990.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 건축물 대장 상 소유자로 등재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H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던 중 2010. 12. 9. 사망하였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H의 유품 보관 실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H의 상속 인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상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 취득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H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주장을 그 전제로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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