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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5 2016가단1188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소 중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0. 30.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증조부 망 E(E, F생, 본적 : 경주시 G)이 1917. 11. 10. 사정받은 토지이다.

위 인정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는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4, 5,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야대장상의 “경주시 Q에 주소를 둔 N”과 원고의 증조부 망 E(E, F생, 본적 : 경주시 G)은 동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망 E은 1936. 8. 30. 사망하였고, 망 E의 재산은 장남인 소외 망 H(I생)이 단독 상속하였다.

망 H은 1939. 4. 30. 사망하였고, 망 H의 재산은 장남인 소외 망 J(K생)가 단독 상속하였다.

망 J는 1987. 10. 9. 사망하였고, 망 J의 재산은 처 소외 L, 장남 원고 A, 출가한 딸인 소외 M 등이 공동상속하였다.

나. 피고 B는 2007년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가 운영 중인 18홀 골프장을 36홀로 증설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을 위해 망 E과 그 상속인들의 소재를 파악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망 E이 그의 친부 망 N과 동명이인임을 확인한 후 이를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 C에게 처분할 것을 계획하고, 경주시 O리 이장인 소외 P 등 당시 농지위원들에게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망 E의 아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농지위원들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받은 뒤 그 허위의 보증서를 경주시에 제출하여 경주시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에 터 잡아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 11. 5. 접수 제67905호로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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