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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217816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47,696,4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8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 관계 1) D은 1981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개의 부동산은 번호로 특정하여 칭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2007. 3.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F, G, H이 있다.

3) 위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10. 5. 25.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이 218/949 지분, 원고 B, G, H이 각 217/949 지분, 피고가 80/949 지분으로 하는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및 피고, G, H이 각 1/5 지분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4) H은 2011.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G에게 증여하였고, G은 2011.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을 포함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원고 A에게 매매하였다.

5) 그 결과 현재 제1항 부동산은 원고 A이 562/949 지분, 원고 B이 217/949 지분, 피고가 80/949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제2항 부동산은 원고 A이 3/5 지분, 원고 B, 피고가 각 1/5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현황 및 사용관계 원고 A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다. 다. 시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제1항 부동산의 시가는 359,192,000원이고, 제2항 부동산의 시가는 87,084,000원이다. 라. 분할금지특약의 부존재 및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 불성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특약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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