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6. 7.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인 1910년(명치 43년)경 작성된 수원군 E에 관한 토지조사부(갑 제3호증)에는 수원군 F 답 154평(이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라고 한다) 및 G 답 890평(이하 ‘이 사건 제2사정토지’라고 한다)을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같은 해에 작성된 수원군 I에 관한 토지조사부(갑 제4호증)에는 수원군 J 답 775평(이하 ‘이 사건 제3사정토지’라고 한다) 및 K 답 1,260평(이하 ‘이 사건 제4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위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같은 해에 작성된 수원군 L에 관한 토지조사부(갑 제5호증)에는 수원군 M 답 752평(이하 ‘이 사건 제5사정토지’라고 하며, 이 사건 제1 내지 5사정토지를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위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1사정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제2사정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3사정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제4사정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제5사정토지에서 각각 분할된 토지들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한편 위 H은 1937. 3. 19. 사망하였고, 민법 시행일인 1960. 1. 1. 이전의 관습에 따라 호주상속을 하는 장남 N이 H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N은 1958. 2. 15. 사망하였고, 호주상속을 하는 장남 O이 N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O은 1990. 6. 26. 사망하였으며, 처 P와 자녀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