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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148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5(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 9. 30.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산정순건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75. 5. 12. H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H은 1985. 5. 5.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H의 상속인들이다.

2.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폐쇄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기재된 ’G‘은 ‘H‘의 오기이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H이 1974. 1. 6.경 산정순건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H은 1975. 6. 2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H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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