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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4.12.09 2014가단814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 및 G, H의 아버지인 I(J생)은 2013. 5. 25. 사망하였다.

나. I 사망 당시 원고 A 및 G, H의 상속분은 각 1/3이었는데, G는 1995. 5. 6. 사망하였고 그 남편 K도 2001. 7. 6. 사망하였으므로 G의 자녀인 원고 B, C, D, E이 대습상속하였고 그 상속분은 각 1/12이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H은 2013. 11.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H의 상속인으로서 2014. 2.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I의 소유였는데, I이 아들인 H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 A 및 G의 법정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I의 상속인 내지 대습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H이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우선 H이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변동내역은 별지 부동산권리변동내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등기원인과 달리 H이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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