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양형 부당 제 2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6년, 제 2 원 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하였으므로,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제 1 원 심판 결의 사실 오인 주장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
피고인
B은 A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들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3년, 제 2 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A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B과 A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각자 자신의 통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