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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노1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18. 4. 23.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위증 교사죄의 경우 위증 교사의 고의 및 교사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와 대화를 나눌 당시 위증을 교사하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어 고의가 없었으며 공동 피고인 B 역시 위증을 하겠다는 범행 결의를 한 바 없고, 또한 교사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내용이 적어도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러 야 하는데,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B에게 ‘ 공동 피고인 B가 실 업주’ 라는 취지로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을 할 당시 법정 증언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증 교사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 교사죄를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형(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6월, 피고인 D: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C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다.

검사(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법령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같은 법률 제 32조 제 1 항 제 7호를 위반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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