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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5노43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각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8월 및 추징( 제 1 원심판결), 징역 4월( 제 2 원심판결),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80 시간 사회봉사, 몰수 및 추징, 피고인 R : 징역 8월,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 부당 및 법리 오해)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를 양형 부당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 이유서에는 추징 역시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 검사의 항소 이유는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 한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 장 운영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은 1,600만 원(= 1일 100만 원 × 16일) 상당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은 1,6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 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각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액에 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이하 ‘ 범죄수익’ 이라 한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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