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B, CC, B에 대한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CB(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벌금 25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C(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3년, 벌금 15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제 1 원 심 CU에 대한 10억 원 대출 관련 3,500만 원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B은 CF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을 뿐 3,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1,000만 원도 10억 원 대출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제 1 원 심 CU에 대한 32억 원 대출 알선 관련 2억 원 뇌물요구의 점 피고인 B은 L 지점을 떠나 본점 DG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L 지점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CC에게 대출 알선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다) 제 1 원 심 뇌물수수 및 알선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B이 CC 등을 만난 횟수는 공소사실 기재보다 훨씬 적다.
피고인
B은 CU에 대한 대출이나 대출 알선 대가로 향응과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 제 2 원 심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이 받은 향응과 500만 원은 산업은행 L 지점장의 직무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500만 원을 AV에게 송금하게 하였으므로 뇌물 수수죄가 아니라 제 3자 뇌물제공 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형( 제 1원 심 : 징역 5년, 벌금 3억 원, 제 2 원 심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CB, CC, B의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CC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현금 300만 원, 상품권, 진주 목걸이 및 팔 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제 1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CB, CD, B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