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5노3803
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3년, 제 2 원 심 :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과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상해에 사용한 재떨이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병합 파기 당 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과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 B과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