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21]
피고인은 2015. 6. 9.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부근에서 C으로부터 “내가 하정 3리 항구 앞 해안에 문어통발을 넣어 두었으니 내 배인 D(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자망어선, 5.82톤)를 운항하여 통발어구를 양망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0. 06:50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연락을 하여 E과 함께 같은 날 08:1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 3리 항구에서 D에 선장으로 승선, D를 출항하여 같은 날 11:00경 항구 북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문어통발을 양망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조업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선박을 운항 중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래고기를 운반해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를 받고 고래 고기를 운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수산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어업 방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해체하여 담아 둔 고래 고기 68자루(약 1,100kg)를 D에 달린 기계로 인양하고 E은 피고인이 인양한 자루를 D 어창에 얼음과 함께 적재한 후 D를 운항하여 같은 날 13:00경 위 항구에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수산자원인 고래 고기를 소지보관하였다.
2.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10. 08:1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 3리 항구에서 D를 출항하여 같은 날 13:00경 하정 3리 항구에 다시 입항 할 때까지 제1항...